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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고 계시나요?
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복지사업인데요 😊
720만 원~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, 신청방법,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😊😊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우선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는데요 😊
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 |
가입연령 | 만 15세~만 39세 이하 | 만 19세~만 34세 청년 |
근로, 사업소득 | 월 10만원 이상 이상 근로, 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가구재산 |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 |
지원액 | 매월 30만원 | 매월 10만 |
<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가입 기준>
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중위소득 50%, 100% 이하여야 하지만,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 됩니다. 😊
<2023년도 기준 차상위 이하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>
(단위 : 원/월)
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4,434,816 이하 | 4,434,816 이하 | 4,434,816 이하 | 5,400,964 이하 | 6,330,688 이하 | 7,227,981 이하 | 8,107,515 이 |
<2023년도 기준 차상위 초과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>
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4,434,816(청년 본인의 총 근로,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) |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5월 1일~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😊😊
1. 온라인 신청 : 5월 15일 ~ 5월 26일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2. 방문 신청 : 5월 1일 ~ 5월 26일, 관할 주민센터
➡️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➡️ 위 링크에 들어가서, 주소 입력 후 돋보기 클릭 -> 오른쪽 더보기 클릭 -> 아래 행정복지센터 확인
<처리절차>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필수서류
필수서류에 관해서 파일 올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셔서 빠트리지 않게 준비하세요 ⬇️⬇️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월 본인저축액 10만 원(이상) 납입 시 10만 원~3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😊
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정부지원 30만 원 | 정부지원 10만 원 |
1,440만 원 + 이자 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 원 + 이자 *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|
단, 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(10시간 자산형성포털 교육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!
이 네 가지 활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!
1,440만 원까지 지원이라니! 어마어마합니다!
되든 안되든 꼭 신청해야겠죠? 👍👍
추가정보
1. 전화문의
1)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: 1522-3690
2)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3) 복지로 상담센터 : 1566-0313
2. 관련 웹사이트
1) 자산형성포털
2) 한국자활복지개발원
3) 보건복지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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